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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인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됩니다. 한국도 2022년 기준 고령인구 비중이 17.5%를 넘어가면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고령자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업장에게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고용을 생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급격한 고령화로 고령화 고용 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입니다. 대기업, 공공기관은 제외이며, 소비 및 향락업,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또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액 및 한도

     

    고령 고용지원금의 지원금액은 고령자당 분기별 30만원 입니다. 최대 2년까지 총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로 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지원의 한도가 있는데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 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이상 ]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에 더 적은 인원을 지원해줍니다.

     

    [ 월 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기준

     

    1) 사업주

    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이면서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업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스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그 밖에 업종 100명 이하

     

    -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분기에 고령자 수의 3개월 평균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했을 경우 신청가능

     

     

    * 지원제외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이 공표되어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

     

     

     

     

     

     

    2) 근로자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60세 이상인 근로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판단)

    - 해당 사업장에서 매월 말 재직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중인 근로자

     

    * 지원제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거주, 영주, 이민자는 제외)

    -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4.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합니다. 1, 4, 7, 10월에 평균적으로 신청을 받지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정확한 공지가 올라오니 신청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제출서류 ]

     

    - 지원금 신청분기에 대한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 지원금 신청분기 중 입사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대규모 기업인 경우)

     

     

    만약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하셔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5.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 차이점

     

     

     

    UN에서 정한 기준으로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하며,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20세기 초를 전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일본의 경우 197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기준 고령인구 비중이 17.5%를 넘어서면서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 마무리

     

    처음 겪어보는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인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가올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자 분들이 고용안정과 신속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인 만큼, 이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고령자를 채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해주면 서로 상부상조가 될 것 같은데요.

     

    해당 기업이라면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시고 놓치지 말고 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