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중소기업이라면 수입물품 뿐만 아니라 수출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편하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글을 보신다면 10분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니 수출기업이라면 확인하시고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정액환급이란?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관세납부증명서, 소요량계산서 제출을 생략하고 수출 신고필증으로만 간소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관세환급을 하기 위해서 관세사에 일정 수수료를 주고 진행해야하지만, 간이정액환급은 굉장히 간소화 되었기 때문에 실무자가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두었습니다.

     

     

     

    간이정액환급 절차

     

     

    1) 우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만약 최초로 환급을 받는 기업이라면 가입 후에 환급금계좌신규 통보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 환급금계좌(신규/변경)

     

     

     

     

     

     

     

     

     

    2) 이후 회사에서 수출한 것 중에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봅니다.

     

    정보조회 -> 자사실적 -> 환급 -> 환급잔량 실적

     

     

     

     

     

     

     

    3) 최대 조회기간은 6개월이며, 기간을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둡니다.

     

     

     

     

     

     

     

     

     

    4) 환급 신고서를 작성해줍니다.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 환급신청서

     

     

     

     

     

     

    5) '공통사항'에서 신청내역, 신청자, 지급계좌, 제조자 까지 입력을 해줍니다. 돋보기 모양이 나오면 기업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공통사항 입력 후, '환급대상물품' 을 클릭하고 '수출정보조회'를 확인합니다.

     

     

     

     

     

    수출정보조회를 클릭하면 해당 팝업이 뜹니다.

     

    미리 다운받아 뒀던 환급잔량 실적 엑셀 파일을 확인하여, 신고번호를 작성하거나 또는 수리일자를 검색합니다. 환급받을 내용을 체크하여 선택을 누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이때, HS부호가 같은 신청서만 반영해야합니다.

     

     

     

     

     

    7) 다시 '공통사항'으로 넘어와서 수출물품(개요)를 작성해 줍니다. 여기서 대표품명규격, 단위은 작성해야하며, 총수출물량과 총 수출금액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HS부호(세번부호) 돋보기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HS부호가 같은 신청서끼리 접수가 가능하며, 기간별 만원당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코드는 2024년 만원당 10원이네요.

     

     

     

     

    8) 만원당 환급액을 확인했으면, 관세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환급세액 계산법 : 총 수출금액 * 10 / 10,000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셨으면 전송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9)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자신고 -> 처리현황 을 눌러 확인해봅니다.

     

     

     

     

    제출 일자를 조회해보면 접수 상황과 오류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통보 버튼을 누르면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났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류가 났다면 오류내역을 확인한 후에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주면 됩니다. 오류를 수정하고 난 후 잘 접수가 되었다면 '결과통보'로 바뀌면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세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 내로 지정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간단하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수출 기업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

     


    ▶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방법과 열람 유효기간 인터넷 온라인으로 3분만에 발급받자

    ▶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신청 기준 방법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알아보기

    ▶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소세 신고기간 대상 알아보기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과 사용처 알아보고 간단하게 발급받기

    ▶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 지급일 계산, 엄마 아빠 둘 다 받자